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분묘개장공고 1차

담당부서
()
작성일
2011-10-28
조회수
293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 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산94―1번지
2. 분묘 기수 : 2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1003-1(재)영호추모공원봉안당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 공 고 인 : 고영옥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309번지
9. 신 고 처 : 고영옥/ 010―3333―3366
10.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 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 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7일

위 공고인 : 고영옥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