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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강화군 불은면

담당부서
()
작성일
2011-11-11
조회수
298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 에 관한법률 제 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1023-5

2.분묘기수 : 12기

3.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 천국사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이 용 우

8. 개장방법: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 의거 임의개장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9. 신고처 및 문의처:

  -백운 장묘 개발 (☎) (031) 774-5982 , 010-5009-****

10.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219

분묘이장전문기업 백운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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