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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연수구 동춘동)

담당부서
()
작성일
2011-12-20
조회수
487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 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본 구역에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동춘2구역 도시개발 사업구역내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243-1

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285-3

2

학교법인 숙명학원

 

2.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3.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4.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사유 : 토지개발사업

7. 공 고 인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학교법인 숙명학원

8. 신 고 처 : 대리인 이연개발 050-5556-4444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032-819-5014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1220

 

위 공고인 : 한국토지신탁, 숙명학원

대리인 이연개발,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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