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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옹진군 덕적면-3월7일자 서울일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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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07
조회수
41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위치 :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소야리 204번지

2. 분묘 기수 : 무연1기

3. 개장 사유 : 사유권 보장

4. 개장 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공고 기간 : 개장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 안치 장소 :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소야리

(분망산 공동묘지)

- 안치 기간 : 안치후 10년

7. 신 고 처 :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소야리 187번지

                               최 무 흥 

8. 기타 :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여히 공고함

 

2012년 3월 7일

 

공 고 인 : 최 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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