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분묘개장공고(1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757번지 - 서울일보- 3월29일자

담당부서
()
작성일
2013-03-28
조회수
39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 묘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757번지

2. 분 묘 기 수 : 무연2기

3. 개 장 방 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 치 장 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5. 안 치 기 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 장 사 유 : 재산권행사

8. 신 고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8 건영Ⓐ114동 302호

9. 공 고 인 : 김근철

토지주 : 김근철

토지주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8 건영Ⓐ114동 302호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공일공 이육공구 공칠삼삼

10.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9일

위 공고인 : 김근철

분묘 개장업체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