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공사중 분묘 식별 불가능한 유골이 추가로 발견된 것에 한하여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분묘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산85번지
2.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소유권 보존)
4. 안치장소 : 천국사 납골당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5. 안치기간 : 10년
6.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8. 신고장소 : 김해규(묘지이상회사) ☎공일공 사사공삼 사육사사
강화군천 사회복지과 ☎ 공삼이 구삼공 삼일일사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자에 신고
2013년 4월1일
※위 공고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85번지
박 동 일 ☎ 공일공 팔사오사 사사사오
묘지이장전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