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주변 공동묘지로 인한 무연고 묘)
다 음
1. 분묘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06-25, 26, 27, 31번지
2. 분묘 기수 : 4기 외 주변 공동묘지로 인한 무연고 묘 포함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ㅇ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ㅇ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신고 후
5. 개장 후 안치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249-3(민들레 추모원 봉안정)
6. 공고 기간 : 최초 인터넷,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 기간 : 10년
8. 신고 처 :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46, 207동 1602(풍무동 양도마을)
이 정 희(연락처:공일일-구사구사-사오육오)
9. 신고 요령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 에 신고
2013년 7월 1일
공고인 이 정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