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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담당부서
()
작성일
2013-07-27
조회수
28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료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 이 기간내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추가시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사기리442-11
2. 분묘 기수: 1기
3. 안치기간 : 10년
4. 안치 장소 :인천광역시강화군화도면사가리산98번지공동묘지(10년간안치) 
5.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6. 개장방법 : 인력개장(화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7. 공고기간 : 2013년07월23일 2013년 10월23일(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
8, 공고인 :김신
9. 신고처 : 032-937-1462
10.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07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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