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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담당부서
()
작성일
2013-08-01
조회수
292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주변 공동묘지로 인한 묘)

1, 분묘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06-25,26,27,31

2, 분묘 기수 : 4기 외 주변 공동묘지로 인한 묘 포함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신고 후 개장

5, 개장 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249-3(민들레 추모원 봉안정)

6, 공고 기간 : 최초 인터넷,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 기간 : 10 년

8, 신고 처 :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46, 207동 1602(풍무동 양도마을)

9,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 0 1 3년 8월 1일

공고인 : 이정희 연락처공일공-구사구사-사오육오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46, 207동 1602(풍무동 양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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