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15-11,915-6 -서울일보- 9월9일자 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15-11
인천광역시 웅진군 영흥면 외리 915-6
분 묘 기 수 - 무연6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천국사 추모공원
5. 공고 기간 :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공 고 인 : 김 영 숙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64번길 7, 109동 301호
- 대 리 인 : 김 대 환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
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
음합니다.
2013년 9월 9일
공 고 인 : 김 영 숙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