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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0. 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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