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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자공고1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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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1-18
조회수
390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3조 제 2항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의한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바라며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추가 분묘시 이공고로 갈음합니더.

1. 분묘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산189 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묘지정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연고자 합의후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만료후 임의개장)

5. 안치장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527-10

6.안치기간: 10년

7.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2013년10월14일~ 2013년01월13일

8. 신고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9.공고인 : 토지주 대리인 그린장묘 031-904-4462

   2013년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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