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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묘개장공고-김만철-서울일보2014년5월8일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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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5-08
조회수
229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해당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처리 합니다.

※ 공고후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동 공고로 갈음함.

1. 분묘 소재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산 298-5

2. 분 묘 기 수 : 무연 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이장하려는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6. 개장방법
- 유연묘 : 연고자 협의 개장
- 무연묘 : 공고인 임의 개장

7.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북도면 사무소 복지과 ☎ 032-899-3410

※ 공 고 인 : 김 만 철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년 5월 7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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