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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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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25
조회수
18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나 분묘기수 이외에 누락된 분묘(합장)중 묘지 형태가 없어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에 대하여는 공사 기간 중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산 101번지
2. 분묘의 기수: 2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 방법 : 인력개장(화장)
5. 안치 장소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공설묘지(10년간안치)
6. 개장 방법 :유연분묘: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임의개장
7. 공고 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공 고 인: 성문수(032-934-1882)
9,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542
              2014년 11월 25일
                     공고인 : 강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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