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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묘개장공고-인천옹진군-서울일보6월1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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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1
조회수
295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
 고인이 임으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분묘기수
    분묘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665-14번지       
    분묘의 기수 : 50기

 2. 개 장 사 유 : 재산권 행사(소유권보존)

 3. 개 장 방 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안치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안치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 고 처
    푸른 장묘개발 ☎ 010-  3400-  7324
    토지소유자 : (주)측도사업개발사내이사 이정숙
    공  고  인 : (주)측도사업개발사내이사 이정숙

 7.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가첩, 묘지개장신고서, 사실 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분묘, 공사 중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6월 1일

 위 공고인 : (주)측도사업개발사내이사 이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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