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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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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22
조회수
24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나 분묘기수 이외에 누락된 분묘(합장)중 묘지 형태가 없어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에 대하여는 공사 기간 중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555-7(8기),산 22-1(2기)번지
2. 분묘의 기수: 10 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 방법 : 인력개장(매장)
5. 안치 장소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산 83번지 석포리공설묘지(10년간안치)
6. 개장 방법 :유연분묘: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임의개장
7. 공고 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연 락 처 : 고준선 (032-934-1882)
9,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77번길 100
   2015년 6월22일
             공고인 : 고 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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