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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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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7-13
조회수
259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나 분묘기수 이외에 누락된 분묘(합장)중 묘지 형태가 없어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와 추후에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하여 무연분묘로 간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산 140-1번지

2. 분묘의 기수: 2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 방법 : 인력개장(매장)

5. 안치 장소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산83번지 공설묘지(10년간안치)

6. 개장 방법 :유연분묘: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임의개장

7. 공고 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연 락 처 : 손경배 (032-934-1882)

9,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188-4

2015년 7월13일

공고인 : 손 경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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