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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제1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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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24
조회수
3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637번지외 1필지 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강 화 군 수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637임(637-3임 편입)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신축공사에 편입된 분묘
4.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0 강화군 안전행정과(032-930-3492), 송해면사무소(032-930-4293)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0일 지난후에 재공고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공설묘지
(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0년)
7. 공고인 : 강화군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신고자간에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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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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