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정정) - 송해면 당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637번지외 1필지 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정정)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관계인)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미 신고시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정정)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637임(편입 637-3 임)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신축공사에 편입된 분묘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당초)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정정)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40일 지난 후에 재공고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공설묘지 납골당
(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0년)
7. 정정사유 : 공고 기간 적용(3개월) 기간 정정
8.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강화군 안전행정과 (☏ 032-930-3492), 송해면사무소(☏ 032-930-4293)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신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끝.
2016. 04. 14.
사업시행자 : 강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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