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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1호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별표4)
시설 이용대상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정원의 30%까지 허용(단, 30인 초과 시설은 현원 기준, ’ 14.12월 기준으로 실비이용자가 30%를 초과하는 시설은 강제퇴소가 아닌 자연감소로 30%이내로 조정)
시설 이용절차
※ 시설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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