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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장애인거주시설)

담당부서
()
작성일
2016-05-07
조회수
1017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1호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
      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
    • 현행 시설의 유형
      •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별표4)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시설

시설 이용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 소득조건없이 등록장애인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정원의 30%까지 허용(단, 30인 초과 시설은 현원 기준, ’ 14.12월 기준으로 실비이용자가 30%를 초과하는 시설은 강제퇴소가 아닌 자연감소로 30%이내로 조정)

    • 단, 2015년 3월에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까지 2014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 등록장애인 (시군구와 시설에서 이용 대상자 사정 선정)

시설 이용절차

    • 복지욕구의 조사 등 단계별 과정을 지자체별로 복지담당 공무원과 시설에서 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내지 제33조의 4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및 결정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및 결정
    1. 입소 및 관련 내용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입소 완료 보고
      시설입소
    2. 입소의뢰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으로부터 입소의뢰에 관한 공문접수
    3. 서비스 사정
      진단과 판정
      사정 : 진단, 상담, 관찰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한 입소자의 욕구, 능력, 자원체계 등의 내용 파악
    4. 사후관리
      퇴소에 따른 사후관리
    5. 종결
      (서비스종결 및 퇴소)
      퇴소심사회의, 결과 통보 ,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퇴소 보고
    6. 평가
      결과 평가 : 서비스 및 진행과정 등을 평가
    7. 서비스 실행
      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진행 : 일상생활지도, 여가·직업·학습생활메뉴얼 등
    8.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개별지원 계획 수립 - 개별지원 계획서 작성
    9. 입소결정
      입소 관련 심사회의 및 결과통보 - 시설별 입소심사위원회 개최
    10. 입소상담
      입소의뢰 장애인 및 보호자 거주시설 내방에 따른 상담
    11. 접수
      입소적격여부 확인 - 부적격시 타기관 의뢰를 위한 필요한 정보 제공
    12. 입소문의
      전화/내방을 통한 입소 문의 - 본인, 가족,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

      ※ 시설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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