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 연계강화(장애인급여 포함)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격이 확인된 차상위계층에게 현재 전 부처 복지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차상위본인부담경감지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이와 관련하여,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차상위계층이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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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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