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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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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02
조회수
269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료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 이 기간내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추가시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50-6 (삼산북로806번길)
2. 분묘 기수: 16기
3. 안치기간 : 10년
4. 안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47번지
5. 개장사유 : 묘지정리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합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 에 의거 임의개장
7. 공고기간 : 2017년 02월27일 2017년 05월26일(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
8, 공고인 :토지주대 그린장묘
9. 신고처 : 그린장묘 031 904-4462)
10.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며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
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06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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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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