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분묘개장공고 2차(강화군 삼산면 하리)

담당부서
(--)
작성일
2018-03-12
조회수
303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 강화군 삼산면 하리 산11, 산10-2, 산10-10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선경공원묘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이상은, 신귀호, 박순형, 한경숙, 박희선
대 행 사 : 명성장묘개발 (010*5547*0467)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위 공고인 : 이상은, 신귀호, 박순형, 한경숙, 박희선
대행사 : 명성장묘개발 (010*5547*0467)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