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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강화군 교동면 삼선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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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0
조회수
35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 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 222번지
2.분묘기수 : 무연 7기
3.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재)아름다운 청계공원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이영희
8.개장방법 :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 의거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9. 신고처 및 문의처:
-위공고인 (☎) 010*5009*2282
-백운 장묘 개발 (☎) (031)774-5982
10.기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분묘이장전문기업 백운장묘개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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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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