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2022년도 시행계획 안내
○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796호(2022.4.5.)
○ 내용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2022년도 시행계획 안내
○ 붙임 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2022년도 시행계획(중앙부처) 1부.
2.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2022년도 시행계획(지자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