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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인천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2024년 세입세출결산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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