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사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작성자
권석환

강화군 공고  제2008 - 1479 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산2(125)번지(분묘지),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134(134-1)임번지(분묘지)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미 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08년  12월 29 일


      강    화    군    수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산2(125)임,134(134-1)임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창리~신정간 도로 확 포장공사

   4.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강화군청 건설과 토목팀(032-930-3471),

                 선원면사무소(032-930-3602)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간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인천 강화군 선원면 공설묘지

                                (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5년)

   8 공고인 : 강화군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3)

   9 유의사항 : 연고자와 관리자는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공사 추진시 추가 발생되는 무연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