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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박정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 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라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룡리 876-10. 13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12기
3.   개장사유 : 농기계은행 교동분점 증축
4.   개장장소 : 교동면 상룡리 공설묘지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간 (2009.1. 5 - 2009. 4. 5)
7.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하여 유골안치
8.   신 고 처 : 강화 농업기술센타 (032-930-4175)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09년 2월 5알 

                      공 고 인 : 강 화 군 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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