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154-2번지(분묘지)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미 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 일
강 화 군 수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154-2번지
2. 분묘기수 : 6기
3. 개장사유 :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4.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강화군청 수산녹지과 산림보호팀(032-930-3423),
삼산면사무소(032-930-4510)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간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인천 강화군 삼산면 항포공설묘지
(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0년)
8 공고인 : 강화군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3)
9 유의사항 : 연고자와 관리자는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공사 추진시 추가 발생되는 무연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