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위치: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922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 공 고 인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67번지 전원마을 117-701
조 윤정
9. 신 고 처 : 길상면 사무소 032-930-4232
(주) 한성공영 032-422-0841
10.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5일
위 공고인 : 조 윤 정
전국유.무연 이장전문업체(주)한성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