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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1차) - 강화군

작성자
김도균

강화군 공고  제2009 - 185 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산59-2번지(분묘지)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미 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03월 20 일


      강    화    군    수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산59-2임

   2. 분묘기수 : 6기

   3. 개장사유 :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건설공사 토취장확보

   4.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강화군청 건설과 도로건설팀(032-930-3447),

                     길상면사무소(032-930-3604)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간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인천 강화군 길상면 공설묘지

                                (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0년)

   8 공고인 : 강화군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3)

   9 유의사항 : 연고자와 관리자는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공사 추진시 추가 발생되는 무연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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