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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윤원백외4인-4월13일

작성자
이종수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의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104-1,104-2번지

2.분묘기수 : 15기

3.개장사유 : 전원주택개발

4.개장방법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이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29-2(일불사 추모공원)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공 고 인 : 인천시 남구 주안6동 더 월드스테이트112동406호

                                  윤원백외4인

9.신 고 처 : 032-422-0841

10.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제적등본, 족보,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13일

위 공고인 : 윤원백 외4인

전국유.무연 이장전문업체(주)한성공영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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