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산121번지
2.분묘기수 : 2기
3.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안치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808-2내 가족납골묘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공 고 인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주공뜨란채4단지 405동304호
8.신 고 처 : 조 원 찬(032-347-4407)
9.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5월14일
공 고 인 : 조 원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