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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조원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산121번지
2.분묘기수 : 2기
3.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안치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808-2내 가족납골묘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공  고  인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주공뜨란채4단지 405동304호
8.신  고  처 : 조 원 찬(032-347-4407)
9.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5월14일 
                                                                        공    고    인 : 조  원  찬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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