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산69외 306-1,247,227번지,신도리 977-1
2. 분묘기수 : 2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이장장소 : 충남금산군추부면서대리 29-2번지 일불사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장소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30-8 정인석외 6인
8. 개장방법: 화장후 납골당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09 년 5월 22일
공고인 : 정인석외 6인 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