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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제1차)

작성자
유지남
분묘개장공고(제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나 분묘기수 이외에 누락된 분묘(합장)중 묘지 형태가 없어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중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산58번지

2. 분묘의 기수: 11기

3. 개장 사유 : 소유권보전

4. 개장 방법 : 인력개장(화장)

5. 안치 장소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7번지1호 인천시립납골당(10년간안치)

6. 개장 방법 :유연분묘: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임의개장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공 고 인: 이 경 미외1인(032-934-188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3 꿈마을 1016-1401


 2009년 7월 2 일


 위 공고인 이 경 미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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