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동연륙교 건설사업 구간내 발생된 무연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등의 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등의 처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1. 위 치 : 강화군 교동면 봉소리 779-7(임), 680-12(임), 756-1묘, 756묘, 755-5임
2. 공고방법 : 중앙일간 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 신문
3. 기수 : 18기
4. 공고기관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사유 : 교동연륙교 건설사업 추진
6. 개장후 안치장소 :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공설묘지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