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조,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치; 인천 광역시 계양구 이화동 산33-1
2. 분 묘 기 수 : 무연2기
3. 개 장 사 유 : 소유권 확보
4. 개 장 방 법 : 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재단법인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안치 기간; 안치 후 10년 8.공고인; 이보현
9.신고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79-1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 (032-450-5383)
2009년 8 월 11 일
대한납골산업(주) 1588-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