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 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구하리 257-5
2. 분묘기수 : 8기
3. 개장사유 : 개발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기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208-4 파라다이스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강화군 선원면 창리 세광아파트 102-1504호
백경하(032-933-7826)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20일
공고인:백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