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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이종수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324-1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 공 고 인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450 한신APT 105동 302호 오기호

             


9. 신 고 처 : 오기호 011-493-****

             한성공영  032-422-****

                          

10.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족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1일

                            

                                              위 공고인 :  오기호   


                     전국유.무연 이장전문업체(주)한성공영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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