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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무연분뵤개장공고1차

작성자
허근두

무 연 분 묘 개 장 공 고 (안)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규정에 의거 2009. 06. 10.부터 2009. 12. 17.까지 (2개월간) 분묘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 같은법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묘지 또는 분묘위치, 장소 및 기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3‧4리, 모도리 공설묘지 무연분묘개장용역

∘ 분묘기수 : 141기

 

2. 개장사유

북도면 신도3‧4리, 모도리 공설묘지정비 (장사시설 수급 계획수립)

∘ 무연분묘의 정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에게 통보문을 보낸 후 개장허가를 받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허가를 받아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2010. 02. 08 . - 2010. 04. 07. (2개월간)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북도면 신도3‧4리, 모도리 공설묘지 무연분묘묘역에 매장

∘ 매장기간 : 10년

 

6. 신고의무자 : 분묘의 연고자나 관리인

 

7. 신고처 : 옹진군 북도면사무소 (전화 032-899-3412)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전화 032-899-2333)

공고인 : 옹진군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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