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 2010-136호
분 묘 개 장 공 고(3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봉소리 779-7(임), 680-12(임), 756-1(묘), 756(묘), 755-5(임)번지 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2009년 05월 25일, 2009년 06원26일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후 이장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공고기간 내 미 신고 하였기에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하며 개장 후 안치장소를 교동면 상용리 공설묘지에서 재단법인 영호추모공원(충남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1003-1)으로 변경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0년 03월 15일
강 화 군 수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봉소리 교동면 봉소리 779-7(임), 680-12(임), 756-1(묘), 756(묘), 755-5(임)번지
2. 분묘기수 : 14기
3. 개장사유 : 교동연륙교 건설사업 추진
4.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강화군청 건설과 특수지역팀(032-930-3618), 교동면사무소(032-930-4309)
5. 개장시기 및 방법
화장 후 봉안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당초 :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공설묘지
○변경 : 재단법인 영호추모공원(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1003-1)
○변경사유 : 보건복지가족부의 매장억제 및 화장․봉안․자연장을 장려하려는 정책방향에 따라 화장 후 납골당 안치하고자 함.
(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2010.03.15.~2010.03.25.(11일)
8. 공고인 : 강화군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