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지 목 |
기수 (기) |
비 고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209-4 |
임야 |
무연분묘 3기 |
|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납골안치)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120-13
나.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5. 공고기간 : 공고한날로 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893 김 현 호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
된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
이 불가능 하거나 식별이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3.23
공고인 김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