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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최윤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목

기수 (기)

비     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209-4

임야

무연분묘 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납골안치)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120-13

   나.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5. 공고기간 : 공고한날로 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893 김 현 호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

            된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

            이 불가능 하거나 식별이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3.23

                                 공고인 김현호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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