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산315-2번지
2. 분묘기수 : 1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이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번지 일불사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장소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30-8 정인석,서태선
대행업체 01*-9083-4441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9. 기타사항 : 본 지번내에 특별히 추가로 발생하는 분묘에 대해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 년 4월 26일
공고인 : 정인석,서태선 01*-380-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