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최윤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지목

기수

비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209-4

임야

3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존

 

3. 개장방법

- 유영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납골안치)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층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120-13

나.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5. 공고기간 :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893번지 (김현호)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방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식별이 곤란한 분묘는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공고인 : 김 현 호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