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규정에 의거 2010. 03. 08부터 2010. 04. 21까지 분묘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묘지 또는 분묘 위치, 장소 및 기수 :
o.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산 308번지 공설묘지 내 무연분묘
o. 분묘 기수 : 82기
2. 개장사유 :
o. 자월면 공설묘지 정비 (장사시설 수급 계획 수립)
o. 무연분묘의 정리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에게 통보문을 보낸 후 개장허가를 받아 개장(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토지주 임의 개장
4. 공고기간 : 2010. 5. 13 ~ 2010. 7. 12 (2개월간)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o. 자월면 공설묘지 무연분묘 묘역에 매장
o. 매장기간 : 10년
6. 신고의무자 : 분묘의 연고자나 관리인
7. 신고처 : 옹진군 자월면사무소 (전화 032-899-3754)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전화 032-899-2333)
2010. 05. 13
옹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