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러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산150
2.분묘기수:무연1기
3.개장사유:토지의 활용
4.개장방법: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개장장소: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허가된 납골당
6.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김 영 숙
8.안치기간:봉안 후 10년
9.기 타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신 고 처: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332-4 웅진빌딩2층 (t.032-522-4404)
11.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 서류,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0년 7월26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 (주)건국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