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2010 - 484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미 신고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또한 본 공사 추진 시 추가 발생되는 무연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강 화 군 수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산64-1,산61-5,산62-1,산61-3, 산80-4,산81-1,산82-1,산83-2,산83-3,산71-2,산72-1,산89-2
2. 분묘기수 : 16기
3. 개장사유 : 해변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4.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강화군청 건설과 특수지역팀(032-930-3616~8), 서도면사무소(032-930-4323)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2010.09.16.)부터 3개월간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 인이 임의 개장
7.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공설묘지(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0년)
8 공고인 : 강화군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9 유의사항 : 연고자와 관리자는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추진 시 추가 발생되는 무연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