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백민애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분묘현황

분묘위치

분묘 수

개장사유

비 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산54-10,산54-15번지

(인천가족공원)

73여기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 묘지수습

 

 

○ 기타사항 : 붙임 파일 참조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