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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분묘현황
분묘위치
분묘 수
개장사유
비 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산54-10,산54-15번지
(인천가족공원)
73여기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 묘지수습
○ 기타사항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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