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자 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산213-4번지
2. 분 묘 기 수 : 3 기
3. 개 장 사 유 : 재산권 행사(토지 개발)
4. 개 장 방 법 : 무연 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 개장 (납골당봉안)
유연 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천국사 효자당)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안치 기간; 10년
8.공고인 ;경기 화성시 신남동 383-4번지 (주)씨엔에이 대표 권 경자
9.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등)를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
10,신고처: 대지 장묘 개발032) 582-7380-1
11,기타: 동 지번일대에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0 년 12 월 17 일
공고인 ; (주) 씨엔에이 대표 권 경 자
분묘이장협회, 유, 무연 개장전문
대 지 장 묘 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