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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1차)-강화군 길상면

작성자
이종수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 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922

2. 분묘 기수 : 2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 공 고 인 : 조 윤 정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45-5 전원마을 204-1104

9. 신 고 처 : 조 윤 정 ☎ 01*-7355-8459

한성공영 ☎ 032-422-0841

10.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 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 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13일

위 공고인 : 조 윤 정

전국유.무연 이장전문업체(주)한성공영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33
  • 최종업데이트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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